지적장애 여성을 강제추행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영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7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쯤 경기북부지역의 한 아파트단지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연애하자고 유혹해, 옷 위로 추행했을 뿐”이라고 범죄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B씨는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친오빠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친오빠의 신고로 A씨는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은 개연성이 떨어지지만 피해자의 진술은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으며 세부적으로 진실하다고 판단된다. 범행 장면이 분리수거장에 설치된 CCTV에 찍혔고, 피해자 오빠의 진술도 모순이 없다”며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