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동두천시 비서실장 A씨(47)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영환)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죄가 성립하려면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여부를 기록했다’고 증명돼야 하지만 기소된 증거만으로는 증명되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열린 6·13 지방선거 기간 동안 최용덕 동두천시장의 페이스북에 최 시장의 고등학교 학력을 허위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최 시장은 “선거를 도왔던 A씨에게 페이스북 관리를 맡겼고 A씨가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시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지만, A씨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한 뒤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