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예원 무혐의 처분에 스튜디오 실장 측 “항고한다”

입력 2019-02-15 19:37 수정 2019-02-15 20:04
유튜버 양예원씨. 뉴시스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집단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뒤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당한 유튜버 양예원(25)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스튜디오 실장 측은 항고 입장을 밝혔다.

스튜디오 실장의 변호를 맡은 오명근 변호사는 15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검찰이 결론을 미리 내놓고 수사결과를 짜 맞추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즉각 항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검찰이 양씨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양씨가 처음 주장과 다르게 먼저 스튜디오 측에 촬영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양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하지 않았다. 심지어 ‘성추행은 없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모두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양씨를 촬영한 사진작가, 양씨와 같은 날 촬영에 응한 모델 등은 경찰에 “성추행은 없었다. 스튜디오 실장은 양씨를 매우 조심스럽게 대했다”고 진술했다고 오 변호사는 전했다.

오 변호사는 그러면서 “양씨의 폭로가 거짓일 가능성이 작지 않아 무고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데,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매우 유감”이라며 “양씨는 자발적으로 촬영을 요구했다. 스튜디오 실장이 무리하게 촬영을 요구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추행이 있었다면 양씨가 가불까지 요청하면서 16번이나 먼저 촬영을 요구해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약금이 부담스러워 계약을 철회하지 못했다’는 양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1회 촬영 시 계약금은 5만원 수준이었다. 위약금이 아무리 높아도 20~30만원 수준인데 이 금액이 부담스러워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검찰에서 항고가 기각되면 증거물을 공개할 계획도 갖고 있다. 그는 “증거물을 하나씩 공개할 생각이 있다”며 “해당 촬영에 임해봤다는 또 다른 모델 한 분도 도와주겠다는 뜻을 전해 왔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이날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양씨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명백한 허위사실로 무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양씨는 지난해 5월 페이스북을 통해 비공개 촬영회 도중 성폭력 피해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당시 촬영회의 주최 측인 스튜디오 실장 정모씨와 모집책 최모씨를 성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정씨는 곧바로 양씨를 무고죄로 고소하며 맞섰지만 그해 7월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최씨는 지난달 9일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최씨 측은 “성추행은 없었다”며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전형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