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부엉이가 파출소에서 ‘훈방’된 사연

입력 2019-02-15 17:29
15일 양계장에서 닭을 잡아먹다가 주인에 붙잡혀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문의파출소로 끌려온 수리부엉이. 문의파출서 제공

상습적으로 닭을 잡아먹던 수리부엉이가 양계장 주인에게 붙잡혀 파출소에 넘겨졌지만 훈방 조치됐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문의파출소에 따르면 15일 수리부엉이 한 마리가 인근 양계장 주인 A씨(71)의 손에 붙들려 들어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40분쯤 몸길이 70㎝의 대형 수리부엉이를 닭장 안에서 붙잡아 파출소에 넘겼다. 이 수리부엉이는 그동안 양계장에 침입해 닭 11마리를 먹어치운 전과가 있다.

수리부엉이가 A씨의 닭을 잡아먹은 행위는 사람으로 따지면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혐의다. 그러나 경찰은 천연기념물 제324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수리부엉이에게 죗값을 물을 수는 없었다.

경찰은 고심 끝에 야생동물보호협회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수리부엉이를 인근 야산에 ‘훈방’ 조치했다. 3시간 동안 파출소에 ‘구금’ 됐던 수리부엉이는 큰 눈을 멀뚱멀뚱 뜨며 경찰관들을 위협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닭을 상습적으로 잡아먹은 수리부엉이를 가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또다시 닭을 잡아도 어쩔 수 없는 노릇 아니냐”고 웃으며 말했다.

강문정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