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권력기관 개혁 논의와 관련해 국회에 입법을 거듭 요청했다. 행정부에서 자치경찰제와 국가정보원 개혁안 등을 만들었으니, 입법부가 관련 법안을 처리해 권력기관 논의를 완성해 달라는 주장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빚은 권력형 적폐 청산에 대한 현 정부의 노력을 자평하고, 공을 국회로 넘겨 입법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행정부 차원에서 대통령령·부령·규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며 “이제 남은 것은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까지 경찰과 검찰, 국정원 등이 잘해왔지만 두려운 것은 법·제도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다 또 되돌아갈지도 모른다는 것”이라며 “이제 입법을 어떻게 이뤄낼 건가를 논의하기 위해 입법전략회의 등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에 대해 “(개혁안이) 국회에서 막혀 있어 고민이라면, 이를 법률 제·개정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새로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법률개정 전이라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라는 지시도 했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현재 법률상으로 국정원의 정치사찰이나 국내정치 정보 수집, IO(정보담당관) 파견 등은 합법이지만 지금은 현재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며 “이런 점을 더 철저히 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게 됐지만 아직 관련 법은 개정이 안 됐다. 다만 개정 전이라도 검찰 스스로 수사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다만 야당을 어떻게 설득하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조 수석은 “회의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왔다.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가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조정과 자치경찰은 서로 간의 전제조건일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가급적 같은 시기에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수용성이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00% 완전한 수사권조정과 자치경찰을 곧바로 도모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단계적 추진 방안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야권에서 ‘여당이 장악한 광역단체장의 힘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확실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 이유가 별로 없다”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영장청구가 헌법에 명시돼 있어 개헌하지 않는 한 영장청구 과정에서 필요한 만큼 사실상 수사지휘 같은 것을 받지 않을 도리가 없다”며 “오히려 검찰이 중요 사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무일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조 수석은 “수사권 조정은 검·경의 상급기관인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합의했다”며 “상위 부서에서 정무적 판단을 할 인원이 참석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은 개혁의 주제임과 동시에 개혁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회의에선 사법개혁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수석은 “사법부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때 다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지난 정부 시절 사법농단·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