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으로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남편이 아내의 폭행을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뉴스1이 보도했다.
뉴스1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남편 A씨는 아내의 폭행을 주된 이혼 청구 사유로 하는 소장을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통상 이혼절차에서 진행되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을 냈으며,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권양희)에 배당됐다.
A씨는 소장에 조 전 부사장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고통받아왔다는 내용을 적었다고 한다. 더는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며 자녀 양육권까지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격한 조 전 부사장 대신 자신이 아이의 양육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 전 부사장 측은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과 A씨의 첫 재판은 지난해 10월 열렸다. 이날 당사자 없이 양측 변호인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변론 준비 기일은 20분 만에 마무리됐다. 준비 기일이 끝난 뒤 A씨 측 변호인은 소송을 낸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자리를 떠났다. 이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지난해 11월 조정 절차를 거친 뒤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조 전 부사장과 초등학교 동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과 2010년 10월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다. 한진그룹이 운영하는 인하국제의료센터에서 의사로 근무하던 A씨가 오너 일가의 갑질 파문이 시작된 후 사표를 냈다는 보도가 지난해 나오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기내 땅콩 서비스를 문제 삼아 비행기를 돌린 사건 이후 큰 비난을 받아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가 지난해 3월 한진그룹 호텔 사업을 총괄하는 칼(KAL)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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