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이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의 집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남양주시청 소속 7급 공무원 A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사건 당일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두 사람은 만취돼 B씨의 집으로 가게된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가 성폭행을 시도한 사실에 대해서는 상반된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건 발생 후인 지난해 12월 A씨를 경찰에 고소해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전부 나지는 않지만, 억울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남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