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입법 난항에 ‘상설특검+특별감찰관’ 아이디어까지 등장

입력 2019-02-16 05:00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대신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가 중요하다. 꼭 공수처는 아니더라도 약간 조금 다른 방식으로라도 거의 같은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방안까지 논의가 되고 있다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조금 다른 방식’은 박영선 위원장이 거론했다. 현존하는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을 통합해 기구화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방식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특별감찰관은 수사 기능이 없다. 감찰만 할 수 있다”며 “압수수색, 체포를 다 못한다는 의미다. 대상 범위가 대통령, 친인척, 청와대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설특검은 사후적으로 만들어진다. 사건이 발생한 뒤 사후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요구하거나 국회에서 의결해서 발동된다”며 “상설특검은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박영선 의원이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을 합하고, 관할 범위를 넓히고, 사후적 작동이 아닌 사전예방 작동 기능을 부여한다면 공수처에 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의견을 제시했다”며 “대통령도 역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의겸 대변인은 “공수처가 진도가 나가지 않으니, 박 의원이 야당 의원과 그런 상의를 해봤는데 그것도 별로 효과가 없더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무게를 두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조 수석도 “회의에서 그 방안을 주로 논의한 것은 아니었다”며 “박 의원이 가볍게 협상 과정에서 야당과 대화한 것을 얘기한 것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이 공수처 이외의 사법개혁 방안을 언급한 것은 그만큼 공수처 설치 과정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 신설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평행선을 타고 있어 합의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굳이 공수처가 아니어도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고위공직자 비리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말부터 SNS를 통해 “공수처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릴레이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도 회의에서 “공수처에 대한 시각을 바꿔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자꾸 공수처를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얘기하고 있다. 검찰도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원래 공수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최고 고위층 권력자들에 대한 특별 사정기관”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에는 경찰, 검찰 등 사정기관이 대통령 주변의 비리에 대해 제 기능을 못했다”며 “청와대뿐 아니라 권력이 있는 국회의원, 판사, 검사 등도 사정 대상에 포함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의 경우 스스로 수사를 하지 않는 한 시정할 방법이 없었다. 공수처는 이를 시정하는 방법으로 부각된 것”이라며 “언젠가 검찰, 경찰이 정말 대통령뿐 아니라 대통령의 자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사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면 공수처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