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미 시인은 15일 고은 시인의 성추행 폭로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온 직후 “제가, 우리가 이겼다.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고 시인은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 시인과 박진성 시인에게 각각 1000만원 배상을 포함해 총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이날 “최 시인이 제보를 하게 된 동기, 당시 상황 묘사에 특별히 허위로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다만 박 시인에 대해서는 고 시인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인정해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 시인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저는 진실을 말한 대가로 소송에 휘말렸다.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면 좋겠다”며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뻔뻔스레 고소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된다”고 썼다.
이어 “진실을 은폐하는데 앞장선 사람들은 반성하기 바란다”며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문단 원로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힘든 싸움이었다. 용기를 내 제보해준 사람들, 진술서를 쓰고 증거 자료를 모아 전달해준 분들의 도움이 컸다”고 적었다.
최 시인은 또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없었다면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다”며 “미투시민행동을 비롯한 여성단체들, 사명감과 열정이 넘치는 훌륭한 변호사들을 만난 행운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