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뒤 “우리 선거문화가 각박하다”는 소감을 말했다.
원 지사는 15일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선거문화가 워낙 각박하다. 이 사안은 선관위 경고로 종결됐었는데 굳이 고발하고 기소까지 가서 수많은 사람의 어떤 또 다른 갈등을 계속 끌고 가는 식으로 갔던 게 안타깝다. 정치문화가 이렇게 각박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지난해 5월 23일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제주관광대 축제에서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일자리 1만개 창출’ 등의 공약을 발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전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고, 원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원 지사는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갈등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분들의 염려나 지적사항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할 생각”이라며 “끝까지 소통과 민의 수렴의 자세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제주에서 제2공항 도민설명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