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내부 도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다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항공사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사태를 수습하려고 노력했다는 이유에서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문춘언)는 1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사 직원 정모(35)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정씨는 지난해 7월 10일 낮 12시50분쯤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 차량을 최대 시속 131㎞ 속도로 주행하다 택시기사 김모(49)씨를 치어 중상을 입혔다. 이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4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김씨는 사고 충격으로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보름 만에 겨우 깨어났다. 그러나 전신 마비 증상을 보이며 사고 8개월째인 현재까지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해공항 도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피고인이 항공사 직원 직위를 이용해 과속하다가 사건에 이르게 돼 엄벌이 필요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고인이 1, 2심에서 피해자 형제와 잇달아 합의를 시도하는 등 사태를 수습할 노력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최상한으로 선고한 금고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과실치상 교통사고의 경우 양형 권고 기준이 금고 8개월에서 2년 사이다.
사건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를 살인죄에 준해 처벌해달라”는 청원글이 쏟아졌다. 김씨의 두 딸 역시 정씨에 대한 엄벌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형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