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촬영회에서 집단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유튜버 양예원씨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양씨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양씨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무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씨는 지난해 5월 SNS 등을 통해 2015년 비공개 촬영회 도중 집단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또 당시 촬영회를 주도한 스튜디오 실장 정모(43)씨와 모집책 최모(46)씨 등을 강제추행과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정씨는 양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으나 경찰 수사를 받던 도중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양씨 측은 지난 7일 자신에 대해 “무고한 사람을 살해했다”는 식의 악성 댓글을 온라인에 쓴 100여명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