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손혜원 국회의원이 연관된 목포 문화재 거리 매입 의혹 수사 관련해 검찰이 유달리 조심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여권 인사가 엮인 사건인 만큼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손 의원이 기자들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건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부서로 아직 이첩되지 않은 상태다.
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 건은 자유연대 등 5개 시민단체가 지난달 24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검은 접수받은 고발장을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에 배당했다. 다른 시민단체가 남부지검에 손 의원을 고발했던 건도 형사1부(부장검사 오영신)에서 형사6부로 넘겨 두 사건을 병합 수사 중이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1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진행 상황 관련해서는 수사결과 발표 때까지 아무것도 공개할 게 없다. 수사 진행 상황 관련한 중간 브리핑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소환 등 일정을 묻는 질문에도 “구체적인 수사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해당 의혹은 지난달 15일 손 의원이 전남 목포시에 지인 및 친척 명의로 건물 9채를 매입했다는 보도로 제기됐다. 1년 뒤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곳이 목포 문화재거리로 지정될 것을 손 의원이 미리 알고서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검찰 수사에서는 부패방지법상 공무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직권남용,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 적용 가능 여부가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손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지위를 이용해 근대문화역사공간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된다는 정보를 미리 취득한 뒤 해당 지역 부동산을 매입했는지가 쟁점이 된다. 문화재 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청은 손 의원이 속했던 문체위의 피감기관이다. 손 의원 측은 문화재로 지정되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없어 투기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 의원이 여당 간사 지위를 이용해 해당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되도록 문화재청에 압력을 행사했는지도 관건이다. 단 이 경우 국회 활동 중 어디까지를 압력 행사로 볼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손 의원의 조카와 보좌관 가족, 남편이 이사장인 문화재단 등 명의로 해당 지역 일대 부동산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차명거래 여부도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손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이 되면서 직무 연관성 때문에 주식을 백지신탁한 회사 ‘크로스포인트인터내셔널’ 명의를 통해 목포에 부동산 투자를 한 것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주식 백지신탁과 관련해 공직자가 해당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재, 지시, 의견 표명을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 의원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손 의원 측은 지난 12일 의혹을 보도했던 SBS ‘끝까지 판다’ 팀 기자들을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는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된 상태다. 향후 손 의원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남부지검으로 이첩될 가능성도 있으나, 검찰 관계자는 “아직 (남부지검으로) 이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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