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개혁의 입법화와 제도화를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도 이들 기관의 감시와 견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해 “권력기관의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국정원 개혁입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입법,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 자치경찰제 법안 마련 등을 언급하며 “각 위원회가 초석을 닦고, 국정원, 법무부와 검찰, 행안부와 경찰이 함께 힘을 모아 개혁의 법제화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현 정부 들어 국정원, 검찰, 경찰에서 권력형 비리나 정권유착 비리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국민이 만족할 만큼 개혁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권력은 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공공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공권력이라면 국민 모두 공권력의 강화를 반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정원, 검찰, 경찰의 위상과 소임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 있다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도록 국회도 입법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정원 개혁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를 향해서도 “입법 과정만 기다릴 수는 없다”며 “행정부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과제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사법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진지해 논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올해가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점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위에 군림하고 정권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권력기관이야말로 100년 전 선조들이 온몸을 던져 타파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제 강점기 검사와 경찰은 강압적 식민통치를 뒷받침하는 기관이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조선 총독에 의해 임명된 검사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게 돼 있었고, 경찰도 의병과 독립군을 토벌하고,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고, 국민의 생각과 사상을 감시하고 통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칼 찬 순사라는 말처럼 국민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던 공포의 대상”이라며 “경찰은 광복 후에도 일제 경찰을 그대로 편입시켜 제도와 인적 쇄신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1919년 선포된 대한민국임시헌장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다. 헌법에 민주공화제를 담은 것은 세계 최초”라며 “모든 공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원동력도 국민이고, 평가자도 국민이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눈높이까지 쉼없이 개혁해야 한다”며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에 권력기관이 든든한 동반자가 될 때까지 지치지 말고 추진해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선 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장, 김갑배 검찰과거사위원장, 송두환 검찰개혁위원장,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장 등 6명의 각 기관 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권력기관 개혁 과제 추진경과를 보고했다.
국정원은 국내 IO(정보담당관) 제도의 전면 폐지로 인한 정치관여 근절을 주요 개혁 성과로 내세웠다.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위한 법안 발의 사항,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안 발의 사항 등을 주요 성과로 보고했다. 또 경찰은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 준비 사항을 보고했다.
국정원은 향후 과제로 개혁조치의 제도화를 위한 국정원법 개정을 꼽았다. 법무부와 검찰 역시 국회에 계류중인 공수처 신설 법안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경찰 역시 자치경찰제가 연내 입법을 통해 정착될 수 있도록 입법화를 위한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