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산지를 복구하고 검사를 받아야만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일부 태양광 발전 시설들이 산지 복구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을 시작해 인접 지역의 산사태 등 재해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대책이다. ‘태양광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울산 남을·사진)은 15일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용 전 검사 과정에서 ‘산지관리법’ 42조에 규정된 복구준공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발전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태양광 발전 등 많은 전기사업자들이 산지 복구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발전사업을 시작하면서 발전시설 인접 지역에 태풍과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복구준공검사와 관련된 조항이 없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시 사용 전 검사에서 복구준공검사 여부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태풍과 산사태 등 자연 재해에 노출된 태양광 발전설비와 인접지역의 안전사고와 환경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에도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산불 예방 및 진화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