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상자 낸 70대 고령 운전자 금고형 선고

입력 2019-02-15 10:14 수정 2019-02-15 10:21
게티이미지뱅크

고령으로 인한 운전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 3명의 사상자를 낸 70대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유성혜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A씨(77)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2017년 7월 13일 오전 11시2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서 운전하던 A씨는 정류장에 버스가 정차하자 핸들과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해 정류장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있던 B씨(72)가 다발성 골절과 내부 장기 손상으로 숨졌고, C씨(61)와 D씨(71)가 차에 치여 골절 등 전치 2~5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이 아니었고, 전방 주시도 잘하며 운전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고령으로 인지능력과 신체반응력이 떨어져 앞에 정차한 버스를 보고 핸들과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아무 과실이 없는데 피고인의 과실과 그 결과가 매우 중해 죄책이 크다”며 “사망 피해자 유족, 상해 피해자 등과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으로 혈액암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최근 고령 운전자의 잇단 교통사고로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3년 1만7590건에서 2014년 2만275건, 2015년 2만3063건, 2016년 2만4429건, 2017년 2만6713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가 늘면서 사상자도 급증했다. 2013년에는 사망자 737명·부상자 2만5734건이었으나 2017년에는 사망자가 848명으로 4년 만에 15%(111명), 부상자는 3만8627명으로 50%(1만2893명) 각각 증가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