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사건, 봉사활동 제재 적절할까?…제재 항목 및 이행시기 불명확

입력 2019-02-15 09:25

KBO는 지난 8일(금) 상벌위원회를 열고, 성추행 의혹 사건에 연루됐던 키움 히어로즈 박동원(29)과 조상우(25)에 대해 참가활동정지 처분을 해지한 바 있다. 다만 야구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 조항에 의거해 80시간의 사회봉사 활동 제재를 부과했다.

키움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두 선수의 연봉을 50% 삭감키로 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보도자료에서 “KBO와 구단에서 내린 조치를 달게 받겠다”며 “반성하는 마음을 갖고 사회봉사 활동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보도자료에 보면 키움은 KBO 상벌위원회에서 부과한 사회봉사 활동을 시즌 종료 후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야구 규약 제151조 3항을 보면 성폭력과 도박 등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가할 수 있는 제재들이 열거돼 있다. 실격처분, 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이 예시돼 있다. 사회봉사활동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사회봉사활동이 명시된 ‘KBO리그 규정’이라는 게 있다. 여기에 벌칙 내규가 있다. ‘경고,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사회봉사활동, 제재금, 출장정지 또는 제재금과 출장정지를 병과하여 제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벌칙이 가해지는 상황을 보면 모두가 경기와 관련된 것들이다. 경기 외적인 상황에 대해선 언급된 것이 없다. 성추행과 관련된 제재를 내릴 경우 사회봉사활동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다.

더 큰 문제는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사회봉사활동 등에 대한 시기 규정이 없다. 심하게 말하면 사회봉사활동 제재를 부과받은 선수 마음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징계의 경우 해당 사안의 종류와 제재 방법 및 이행 시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함에도 한마디로 허술하기 짝이 없다.

KBO는 지난해 상벌 규정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언제쯤 이 약속을 이행할지 지금으로선 기약할 수 없어 보인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