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영(46) 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김형식 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허위로 공표한 경력은 유권자가 후보자를 평가할 주요 판단사항 중 하나”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선거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높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포항시 제6선거구(연일·대송·상대)에 입후보한 김 도의원은 선거 홍보물에 ‘주민 숙원사업인 119안전센터를 신설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 12일 김 후보의 선거 홍보물 내용이 거짓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