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지은, 안희정 침실 안 들어가… 설령 들어갔어도 상관 無”

입력 2019-02-14 18:26
뉴시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 부인 민주원씨가 ‘상화원 침실사건’을 근거로 “이번 사건은 미투가 아니라 불륜”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1심과는 달리 2심은 자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판결이 뒤집어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만약 거짓이라면 위증죄를 물어달라”며 사건의 진위여부에 집중했지만 2심은 이 사건을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를 가르는 중요 쟁점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민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지만, 설령 사실일지라도 성폭행이 없었다는 근거는 아닌 것으로 봤다. 피해자 김지은씨 측은 “2차 가해”라고 항의했다.

상화원 침실사건은 2017년 8월 충남 보령에 있는 상화원 리조트에서 벌어졌다. 당시 안 전 지사 부부는 2층 짜리 상화원 별채에 머물렀다. 1층은 김씨가, 2층은 안 전 지사 부부가 사용했다. 민씨는 김씨가 술을 마시고 부부의 침실에 몰래 올라와 이들이 자는 모습을 내려다봤다고 주장했다.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도망쳤다고도 했다.

민씨는 1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부부가 묵는 상화원 침실에 김씨가 올라왔다”며 “이것을 성인지감수성을 가지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성폭력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1심 재판 당시 자신은 부부 침실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고, 혹시 모를 불상사를 막고자 문 앞에서 쪼그리고 있다가 인기척에 놀라 내려갔다고 반박했다.

1심은 민씨의 주장에 무게를 실었으나 2심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상화원 침실사건을 성폭행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김씨가 방 내부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민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그의 주장이 설령 사실이더라도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근거는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가 안 전 지사 부부의 침실에 몰래 들어가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해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의 진술이) 세부적 내용에서 모순되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민씨의 주장을 인정했던 1심 판결과 정면 배치된다.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민씨의 이 같은 주장은 2차 가해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들은 “가해자 가족에 의한 2차 가해는 일반적이고 많이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다. 2차 가해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