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원희룡 제주지사, 지사직 유지

입력 2019-02-14 22:3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달 21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로 불구속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원 지사에 대한 선거공판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지만, 원 지사의 발언 내용이 자신의 주요 공약을 설명하는 수준에 그쳤고, 다른 후보자를 비방한 게 아니다.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원지사는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15분가량 음향장비를 이용해 청년 일자리 등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다음날인 24일에도 제주관광대에서 대학생 수백명을 대상으로 주요 공약에 대해 발언했다.

검찰은 6·13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이 5월 31일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들어 그 이전에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해 11월 30일 원지사를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선거 경험이 풍부해 선거법의 취지를 잘 숙지하고 있는 원 지사가 법을 철저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벌금 150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벌금 80만원형이 확정되면 원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검찰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나연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