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로 불구속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원 지사에 대한 선거공판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지만, 원 지사의 발언 내용이 자신의 주요 공약을 설명하는 수준에 그쳤고, 다른 후보자를 비방한 게 아니다.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원지사는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15분가량 음향장비를 이용해 청년 일자리 등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다음날인 24일에도 제주관광대에서 대학생 수백명을 대상으로 주요 공약에 대해 발언했다.
검찰은 6·13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이 5월 31일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들어 그 이전에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해 11월 30일 원지사를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선거 경험이 풍부해 선거법의 취지를 잘 숙지하고 있는 원 지사가 법을 철저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벌금 150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벌금 80만원형이 확정되면 원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검찰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나연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