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모임에 화환 보내고 찬조금 낸 순천시의원 벌금 80만원

입력 2019-02-14 16:13 수정 2019-02-14 16:31
친목모임에 화환을 보내고 찬조금을 낸 전남 순천시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14일 지방 선거운동을 치르는 과정에서 친목 모임에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순천시의원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A씨가 기부행위를 한 친목 모임의 성격과 피고의 과거 활동경력, 기부의 시기와 경위를 고려할 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다시 한 번 지역민에 대해 봉사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가 기부행위를 한 곳이 지역 선후배 친선모임으로 그동안 상호 협찬이나 기부 행위가 있어 왔고, A 씨도 식물원을 운영하며 매년 송년회에 화환 등을 기부한 점이 참작됐다.

앞서 A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동 기간에 자신이 속한 친목 모임에 8만원 상당 화환을 1차례 보내고 찬조금을 10만원씩 3차례 보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