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고급주택 과세기준으로 인해 130억원 상당의 용산구 단독주택 소유주는 2015년 취득 당시 3%의 일반 취득세만 낸 반면, 같은 해 취득한 14억원짜리 중랑구 공동주택 소유주는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11%의 취득세를 내는 제도상 허점이 발견됐다.
감사원은 14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세 및 부담금 부과·징수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재 단독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 6억원 및 건축물가액 9000만원 초과·주택면적 331㎡(또는 대지면적 662㎡), 공동주택은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주택면적 245㎡(복층의 경우 274㎡)를 초과시 고급주택으로 분류된다. 고급주택으로 분류되면 매입시 8%의 취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하지만 이 기준 때문에 거래가격이 높은 주택이라도 면적 기준과 건축물 가액 기준에 하나라도 미달되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지난해 1월 서울시 소재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 주택 32만여호 중 고급주택은 0.19%(628호)에 불과했다.
실제로 2015년 실거래가 107억원에 서초구 소재 공동주택을 구입한 사람과 실거래가 130억원 상당의 용산구 단독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각각 면적기준 미달과 건축물 가액 미달로 일반과세된 반면, 같은 해 실거래가 14억원인 중랑구 소재 공동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중과 대상이 됐다.
감사원은 행안부장관에게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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