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식 목포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입력 2019-02-14 15:41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식 전남 목포시장에게 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이로써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희중)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으나 지방선거와 시간적으로 멀고, 당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당선이 무효 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둔 2월 모 회사의 직원교육에 참석해 선거 출마를 알린데 이어 목포농협의 조합원대회 등에서 지지를 당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