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1심서 80만원 선고

입력 2019-02-14 15:15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일단 지사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원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당시 녹취록을 보면 모든 연설의 대부분을 줄곧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데 할애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발언 내용이 자신의 주요 공약을 설명하는 수준에 그쳤고, 당시 청중 또한 소수여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원 지사는 선고 직후 “그동안 선거법 고발로 인해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제 법원의 판결로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도정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예비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한 모임에서 음향장비를 이용해 15분 가량 청년 일자리 등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튿날인 24일에는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에 참석해 대학생 300∼500명을 상대로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일자리 1만개 창출’ 등의 공약을 발표한 혐의도 받아 왔다.

검찰은 6·13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이 5월 31일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들어 그 이전에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한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30일 원 지사를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원 지사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100만원 미만이면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