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폐지 줍던 50대女’ 폭행 살인범 징역 20년, 전자발찌는 기각

입력 2019-02-14 13:59

경남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이용균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2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해 숨지게 했으나 형사재판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에 그치고 추가로 살인을 저지를 개연성도 없다. 따라서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2시 30분쯤 경남 거제시 고현동 한 선착장 인근 주차장 길가에서 폐지를 줍던 당시 58세 여성 A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했다.

박씨는 A씨가 “살려달라”고 빌었음에도 아무 이유 없이 약 30분간 폭행을 지속했으며, A씨는 얼굴과 머리 등을 무려 72회나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키 180㎝가 넘는 거구의 박씨가 키 132㎝, 몸무게 32㎏의 왜소한 여성을 무자비하게 때리는 범행 장면은 인근 CCTV에 모두 잡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박씨를 체포했으며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수사 도중 박씨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있었던 것도 밝혀졌다. 박씨는 평소 입대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해 술을 자주 마셨으며, 술에 취하면 폭력을 일삼는 습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체포된 이후 박씨는 거의 매일 자필 반성문을 써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어려운 가정환경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를 엄벌해 달라며 지난해 10월 제기된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41만 명을 넘었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에 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모습까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 변호인은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 여부는 피고인과 얘기를 해본 뒤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김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