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14일 ‘5·18 민주화 운동 폄훼’ 논란을 일으킨 3명의 의원 중 이종명 의원을 ‘당 제명’ 조치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중앙 윤리위는 의원의 발언이 5·18 민주화 운동 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에 반할 뿐 아니라 국민 다수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 해위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김진태·김순례 의원 징계를 유예한 이유에 대해서는 “2월 27일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각각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두 의원은 당규 7조에 따라 징계를 유예했다”며 “전대 이후 중앙윤리위를 소집해 최종적인 징계여부와 수위를 결론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진태 의원은 앞서 ‘후보자는 후보 등록을 마치면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윤리위 회부 및 징계를 유예받는다’는 당규를 들어 후보자 신분 보장을 요구했다.
제명 조치된 이 의원은 10일 이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요구가 수용될 경우 윤리위가 다시 소집돼 재심 청구 내용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된다. 김 총장은 “재심 신청을 하지 않고 10일이 지나면 사무총장인 제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며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제명 처분이 확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사실상 출당에 해당하는 제명 조치를 받더라도 이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에서 제명 조치를 받을 경우 당적만 잃고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세 의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스스로 윤리위 회부를 요청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비대위 의결 사항이 아닌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