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김동성 관계가 영향’ 친모 청부살해 시도 여교사 징역 2년

입력 2019-02-14 11:26 수정 2019-02-14 11:31
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심부름업체에 친모를 살해해달라고 의뢰한 중학교 여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4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부름업자에게 6500만원을 주고 어머니의 주소와 집 비밀번호, 사진을 제공했다”며 “‘일이 느려져 마음이 조급해진다’ 등의 메일을 보낸 점을 보면 청부살인 의뢰가 진지하고 확고하다”고 지적했다.

임씨와 내연 관계로 알려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청부 의뢰 무렵에 내연남과 동거하며 외제차와 시계를 선물하며 막대한 돈을 쓰고 있었고, 범행 의뢰시기도 16억원 규모의 전세계약 잔금 지급일이었다”며 “(범행 결심이) 성장과정에서 발생한 어머니와의 갈등뿐 아니라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 호기심 차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업자 정모(60)씨에게 6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친모 살해 결심을 굳힌 임씨는 정씨에게 ‘자살로 보이도록 해달라’며 돈을 건넸다. 임씨의 범행은 평소 외도를 의심하던 남편이 임씨 메일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앞서 임씨는 결심공판에서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서 너무 많은 억압과 규제를 받았다”며 “제가 만나는 남자친구를 다 탐탁치 않게 여겼기 때문에 엄마가 없으면 힘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임씨와 김씨와의 관계, 임씨가 김씨에게 고가의 외제차 포함 총 5억5000만원을 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임씨는 “남자 때문에 살인을 의뢰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임씨가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냐’고 물어봐서 답하면 그 물건을 사다줬다”면서도 “저와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