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65)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에게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권희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8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도 함께 명령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 A씨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최 전 회장은 ‘동의하에 신체 접촉이 이뤄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당시 20세 정도 나이로 사회초년생이었고, 최 전 회장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사장으로 피해자보다 40세 정도 나이가 많다”며 “식사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상냥한 태도를 보이거나 러브샷에 응했다고 해도 신체접촉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 전 회장은 한 사업체의 회장으로 업무상 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주말 식사자리에 나오게 하고 추행해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부모님과 상의한 후 최 전 회장과 합의해 처벌 의사를 철회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선우 인턴기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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