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딸도…” 성추행 혐의 피소 김정우 의원이 공개한 문자

입력 2019-02-14 06:08 수정 2019-02-14 09:21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되레 상대 여성에게 협박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관련한 보도자료에 상대 여성에게서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김정우 의원은 13일 성추행 혐의 피소 보도 후 내놓은 입장문에서 ‘A씨가 전화와 문자 메시지, 페이스북 등으로 받은 협박과 명예훼손을 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첨부했다. A씨는 상대인 김정우 의원은 물론 가족을 언급한 문자를 보냈다. 김정우 의원도 가족이 대상이 된 문자를 상당수 공개했다. A씨가 ‘너 딸 김OO , 김OO까지 손가락질받게 해줄게. 너 부인도 성추행 한번 당해봐야 할 텐데. 그치?’ ‘남편도 바람 피우려고 엄한 사람 기만하고 다니는데 부인되는 OOO도 맞바람 피우는 거 아닐까?’ ‘너 딸 OOO 다니지? 아버지 성추행 하고도 거짓 반성문 피해자 우롱하는 파렴치한이라고 네 딸 간접피해 당하게 해줄까’ 등의 문자를 보냈다고 김정우 의원은 주장했다.

또 ‘의원직 사퇴가 안 되면 박탈시켜줄게’ ‘정말 민주당 빨갱이 아니니?’ 등의 문자로 보냈다고 덧붙였다.

김정우 의원은 A씨가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1일까지 전화와 문자 등을 포함해 1247회 연락을 취해왔다고 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11일 김정우 의원에 대한 A씨의 성추행 혐의 고소 건을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에 김정우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김정우 의원이 자신과 함께 영화를 보다 손을 강제로 잡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우 의원은 A씨를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정우 의원은 10년 전 기획예산처에서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인 A씨가 2016년 5월 다른 의원의 비서관 응시차 의원회관을 방문했을 때 우연히 만났고, 1년여 후 영화를 함께 보다가 무심결에 자신의 손이 닿았고 이 일을 곧바로 사과해 A씨가 받아들였고 식사까지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몇 개월 뒤 A씨는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고, 김정우 의원은 ‘상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사과를 여러 차례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을 상대가 해왔으며, 지역구 시도의원 페이스북에도 ‘김정우 의원이 성추행했다’는 식의 댓글을 달았다고 김정우 의원은 증언했다.

김정우 의원. 뉴시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