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3일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산악회 등 행사에 찬조금을 내고 허위사실이 게재된 인쇄물을 발송한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원이 선관위에 적발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산악회 등 행사에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모 조합 입후보예정자 A씨를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또 현직 조합장에 대한 허위사실이 게재된 인쇄물을 발송하고 비방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모 조합 조합원 B씨를 12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쯤 회원이 아닌 모임 행사에 찬조금 20만원을, 같은 달 모 산악회 행사에 회비 외 찬조금 10만원 등 총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현직 조합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조합장에 대한 허위사실이 게재된 인쇄물을 전 조합원에게 발송하고, 조합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조합 사무실 출입구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행사 찬조금 내고 비방 현수막 내건 조합장 후보·조합원 검찰 고발
입력 2019-02-13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