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1심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넘어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는 입장이지만, 윤창호씨 가족들을 비롯한 여론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법감정에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만취 상태에서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피고인 박모(27)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이다. 윤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엄벌 여론이 거세지면서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음주사망사고 가해자에게 최저 3년 이상 징역,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25일 발생한 윤씨 사건에는 이 개정안이 소급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구형량을 10년으로 늘렸지만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되면서 윤창호법 취지가 반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법은 개정됐지만 법원 판결에 영향이 큰 대법원 양형기준은 여전히 낮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최대 4년 6개월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특가법 조항이 사문화됐다는 비판이 계속돼왔다. 양형기준은 구속력이 없어 판사가 이를 초과해 선고할 때는 이유를 판결문에 적시하면 되지만 기준 자체를 크게 벗어나기는 어렵다. 대법원이 오는 4월말 구성될 7기 양형위원회에서 윤창호법을 뒷받침할 양형기준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개편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열린 박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 유족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데는 신중해야 하지만 이미 엄벌해야 한다는 합의가 성숙돼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창호법’ 국회 통과에 앞장섰던 유족들과 친구들은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 선고에 또다시 눈물을 흘려야 했다. 윤씨의 아버지 윤기현씨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선고가 과연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한 형벌인지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윤창호씨와 함께 사고현장에 있다 중상을 입은 배모(22)씨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만 배려해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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