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재범 강력처벌’ 청원에 “가해-피해자 분리 의무화”

입력 2019-02-13 17:26

양현미 청와대 문화비서관(사진)은 13일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를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피해자-가해자를 분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전 코치는 심석희 선수를 상습폭행 및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비서관은 “우선 오랜 시간 고통 속에 괴로워했을 심석희 선수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용기를 내 진실을 밝혀준 용기에 응원을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 혐의에 대한 추가 고소건은 이미 판결이 내려진 상습폭행 건과 별개로 진행된다”며 “조 전 코치에 대한 처벌은 향후 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양 비서관은 “금메달을 위해서는 폭력도 암묵적으로 묵인해온 성적 지상주의, 합숙과 도제식 교육방식으로 이뤄지는 엘리트 체육 육성방식, 체육계 내부의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문화가 비리 발생의 원인이자 동시에 비리근절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성폭력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의 핵심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사안을 조사하고, 민간이 중심이 되어 체육시스템 개선을 진행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양 비서관은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 자체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라며 “향후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 등 2차 가해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천선수촌과 이천훈련원에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해 인권상담사를 상주시키는 방안도 함께 설명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