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티스는 특별관계자인 (주)상상인저축은행등의 지분율이 0%에서 0.00%로 변동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번 지분 변동은 경영참가목적이 없는 단순 투자목적으로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채권자의 담보처분권한 취득채권자의 담보처분권한 실행(담보물 일부 처분)채무자의 기한이익 회복에 따른 채권자의 담보처분권한 상실에 의한 것이다. 한편, 포티스는 장 마감 이후 해당 기업공시를 발표했으며 오늘 종가가 1,195원, 거래량은 4,608,566주로, 직전 거래일 대비 15원(-1.24%) 하락했다.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개인이나 법인이 상장회사 지분을 5%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에 5일 이내 발표하는 지분공시다. 일명 "5%룰"이라고도 불리며,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거나, 매각해 1% 이상의 지분변동이 생겨도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스톡봇 기자
※ 이 기사는 국민일보와 엠로보가 개발한 증권뉴스 전용 인공지능 로봇 ‘스톡봇’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한국거래소(KRX)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정확한 내용을 담아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