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은 너무 짧다” 사고 순간 함께 있었던 故윤창호씨 친구의 눈물

입력 2019-02-13 16:19 수정 2019-02-14 00:20
뉴시스

꿈많던 22살 청년 윤창호씨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 가해자 박모(26)씨가 13일 열린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지난 9월 5일 새벽 해운대구 마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만취 상태인 박씨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뇌사에 빠졌다. 사고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1%이었다. 윤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9일 오후 2시30분쯤 끝내 세상을 떠났다.

사고 당시 그 자리에는 윤씨의 친구 배모(23)씨도 있었다. 배씨도 윤씨와 같이 횡단보도에 서 있다 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었다. 배씨는 지난 11월 11일 부산국군병원에서 열린 윤씨의 영결식에서 휠체어를 타고 헌화하면서 오열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이날 재판부가 가해자 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자 윤씨의 부모와 친구들은 아쉬움을 숨기지 못했다. SBS에 따르면 윤씨 어머니와 친구들은 법정을 나오면서 눈물을 흘렸다.

특히 배씨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선고다”며 “한 사람 꿈을 가져가고 6년을 선고받은 것은 너무 짧다”고 판결 결과에 불만을 드러냈다.

윤씨 친구 이모씨는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가해자는 6년밖에 선고받지 않았다. 음주운전 처벌이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은 오늘 판결이 말해준다”며 “‘윤창호법’ 이후에도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제2윤창호법’이 필요한 이유를 여기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윤씨의 친구들은 음주운전 가해자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일명 ‘윤창호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윤씨의 아버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선고 형량이 국민적 법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부합한 형벌인지는 의문스럽다”라고 전했다.

이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며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데는 신중해야 하지만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성숙돼 있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박씨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구형량을 8년에서 10년으로 올렸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