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미성년자 무면허 사망사고에 “강력처벌” 국민청원 등장

입력 2019-02-13 16:14 수정 2019-02-13 16:30
국민청원 홈페이지

무면허 1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를 걷던 연인을 들이받아 교사인 여성은 숨지고, 회사원인 남성은 중태에 빠졌다.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 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운전자를 엄벌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익명의 제보자는 ‘대전 대흥동 미성년자 무면허 사망사고 강력처벌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12일 게시했다.

글쓴이는 “지난 11일 오후 2시10분쯤 대전 대흥동에서 18살 무면허 미성년자가 인도를 걷고 있던 연인을 들이받아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변을 당한 남성분은 중상을 입어 의식이 없고, 여성분은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는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발생했다지만 인도까지 차가 밀고 들어와 발생한 사고”라며 “무면허 운전자의 사망사고 발생 시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알고 있는데 제발 미성년자라고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제대로 된 강력처벌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게시글에 현재까지 동의한 국민은 13일 오후 4시 현재 4054명이다.

JTBC 방송 캡처

12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연인 사이인 박모(28·여)씨와 조모(29)씨는 10일 낮 대전 대흥동 한 거리를 걷다가 인도로 돌진한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운전자가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다시 1차로로 끼어들려다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 인도 쪽으로 돌진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를 낸 18세 운전자는 면허가 없었으며 선배의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상한 가해 운전자가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