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 “새누리당 이력홍보 선거에 영향”

입력 2019-02-13 17:00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21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 관련 이력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은희(55) 대구시교육감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3일 “새누리당 이력 홍보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있었다”며 강 교육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밝혀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내 등을 통해 정당 이력 홍보가 금지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경찰에 말하는 등 피고인 역시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자치법 제46조 3항은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교육감 선거 전날인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각종 행사를 열었고, 4월 30일에는 ‘새누리당’이 찍힌 선거홍보물 10만부를 유권자에게 배포했다.

그는 교육감 선거에서 40.73%의 득표율을 얻어 당선됐다. 2위 김사열 후보와는 3만61표(2.64%)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강 교육감은 “대구시민과 교육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뒤 “재판 결과가 매우 당황스럽다. 일주일 내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슬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