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윤창호법’ 가해운전자에 징역 6년 선고

입력 2019-02-13 13:53
‘윤창호법’ 가해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만취상태에서 BMW 차량을 운전해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23)씨를 치어 숨지게 한 박모(27)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험운전 치사·치상)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의 사회적 합의가 이미 성숙돼 있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도 엄중한 형벌은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박씨와 같이 동석했던 지인들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박씨는 이미 술이 많이 취해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인다”며 “사고 직전 다른 어떤 행위가 있었어도 이는 사고의 원인이 하나 추가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 결과도 매우 참담하다”며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그 결과가 너무 중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2시25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상태에서 BMW를 몰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윤씨를 충격해 숨지게 하고, 윤씨의 친구 배모(22)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해 치료받던 중 45일 만에 숨을 거뒀다.

이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지난해 11월 29일 제정됐다.

앞서 재판과정에서 박씨 변호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