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 간 축협 임원들, 주점서 성매매”… 노조 탄압·불법 선물도

입력 2019-02-13 10:45 수정 2019-02-13 10:48

경기도 남양주축협 조합장과 임원들이 워크숍 명목으로 제주도를 찾아 유흥비로 예산 수백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임원은 이곳에서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12일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사실은 남양주축협 전·현직 감사들의 공익 제보에 의해 공개됐다. 공익 제보자들에 따르면 조합 임원들은 2016년 11월 제주도 워크숍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유흥주점에서 술값으로 315만원을 사용했다. 이후 여성 접대부와 2차(성매매)를 나갔다. 지난해 9월에도 같은 유흥주점에서 220만원을 썼다.

이들과 동행한 적 있다는 한 공익 제보자는 “술을 마시자고 해서 따라갔더니 여성 접대부가 있는 유흥업소였다”며 “나를 포함해 몇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차를 나갔다”고 폭로했다.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 제보자 중 한 명은 “말만 워크숍이었다. 업무와 관련된 회의는 전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남양주축협 A조합장은 워크숍 당시 유흥주점에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매매 여부는 즉답을 회피했다. 그는 “제주 단합대회에서 임원들이 한 잔 더 하자고 해 해당 술집에 간 것은 맞지만 임원들이 개인적으로 2차를 갔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공익 제보자들은 남양주축협이 전국축협노조 등 상급단체의 지시·지침을 받지 않고, 집회도 참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합노조에 해마다 활동지원금 3000만원씩을 지급한 사실도 함께 털어놨다.

일부에서 노조활동비 지급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해왔으나 강행했다고 한다. 현재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 노조 탄압과 불법 자금 지급 등으로 남양주축협 조합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다.

A조합장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공금으로 개인적 선물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명절 당시 정육세트 등 선물 600개를 남양주시의원과 조합 대의원 등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광고선전비와 기타 경비를 끌어다 쓴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 제보자는 “4년 내내 불법선거운동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A조합장은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