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시교육감 1심에서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입력 2019-02-13 10:38
지난해 11월 조사를 받으러 대구지검에 출석하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뉴시스

정당 경력을 선거 벽보 등에 표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13일 오전 열린 1심에서 강 교육감에 대해 벌금 200만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할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3~6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실 벽면에 정당 경력이 표시된 벽보를 붙이고 정당 이력이 적힌 선거 공보물 10만부를 만들어 유권자에게 보냈다가 대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조치돼 기소됐다.

이 형이 확정되면 강 교육감은 당선무효가 된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