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엄마 국회의원이야’ 박순자 의원 아들 국회 ‘프리패스’ 논란

입력 2019-02-13 10:26 수정 2019-02-13 14:07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박순자 최고위원이 여성공천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10년04월15일 강민석기자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이 국회 출입증을 받아 방문증 작성 없이 국회를 자유롭게 출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기업서 대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 의원의 아들 A씨는 박 의원실 소속으로 입법 보조원 등록을 하고 24시간 국회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을 받았던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국회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은 안내데스크에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작성해야 국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국회 출입을 해 ‘국회의원 자녀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논란을 인지하고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박 의원 아들의 출입증을 반납했다”며 “실제로 의정 보고서를 만들거나 일정을 짤 때 무급으로 도와주신 거라 논란이 생길지 판단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신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