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이 국회 출입증을 받아 방문증 작성 없이 국회를 자유롭게 출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기업서 대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 의원의 아들 A씨는 박 의원실 소속으로 입법 보조원 등록을 하고 24시간 국회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을 받았던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국회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은 안내데스크에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작성해야 국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국회 출입을 해 ‘국회의원 자녀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논란을 인지하고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박 의원 아들의 출입증을 반납했다”며 “실제로 의정 보고서를 만들거나 일정을 짤 때 무급으로 도와주신 거라 논란이 생길지 판단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신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