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기지에 ‘3000만원 보이스피싱’ 피한 승객

입력 2019-02-13 05:00
게티이미지 뱅크

보이스피싱에 당할 뻔한 손님을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12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37분쯤 112상황실로 택시기사 김모(58)씨의 신고가 들어왔다. 김씨는 “택시기사인데요. 승객이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택시를 세우고 기다리겠습니다”고 말했다.

양정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은 김씨가 기다리고 있는 부산진구 양정청소년수련관으로 긴급출동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50대 여성 승객 A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B검사라는 사람이 전화가 왔다. ‘범죄에 연루됐으니 오늘 오후 5시까지 해명해야 한다. 범죄에 연루된 자금을 확인해야 하니 현금 3000만원을 찾아 대구로 오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일단 현금 1600만원을 찾았다. 이어 대구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타고 부산역으로 향했다. A씨는 가는 중 지인에게 연락했고, 지인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불안한 마음이 든 A씨는 목적지를 연제구청으로 돌렸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왔고 A씨는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다.

목적지 번복을 의아하게 여긴 택시기사 김씨는 이동하며 승객의 전화통화 내용을 들었다. 승객이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음을 직감한 택시기사는 경찰에 신고했다.

긴급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통화내역을 확인했고, 보이스피싱이 확실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회유에 실패한 보이스피싱 일당은 빠르게 눈치를 채고 전화를 끊었다. 일당의 휴대전화는 대포폰이었다. 계속 추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슬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