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피해자 보호” ‘유해 사이트 차단’ 방통위 입장은

입력 2019-02-12 18:56 수정 2019-02-12 19:46
인터넷 사이트 캡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음란물·도박 등 불법 정보를 보안접속(https)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기능을 고도화한다.

방통위는 전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정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11일 방심위는 895건의 불법 해외 사이트 차단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보안접속(https) 방식의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 촬영물, 도박, 음란물, 저작물 등 불법 정보가 유통되더라도 해당 사이트 접속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가 없어 법 집행력 확보 및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불법 정보를 과도하게 유통하는 일부 해외 인터넷 사이트는 예외적으로 해당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기도 했으나 과도한 차단 조치는 거꾸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을 불러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방심위 및 7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삼성SDS·KINX·세종텔레콤·드림라인)와 함께 지난해 6월부터 해외 사이트의 불법 정보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새로운 기술 방식을 협의해왔다.

다만 새로운 차단 방식의 기술 특성상 통상 사용되는 ‘해당 사이트는 불법으로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불법 유해 정보 차단 안내(warning.or.kr)나 경고 문구가 제공되지 않는다. 대신 이용자가 차단된 불법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시도하면 해당 사이트의 화면은 암전 상태로 표시된다. 사업자는 사용자들에게 고객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를 안내하게 된다.

https(hypertext transfer protocol over Secure Sockets Layer·하이퍼텍스트 보안 전송 프로토콜)는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암호화된 방식으로 주고받는 통신 규약이다. HTTP의 보안 기능이 강화된 버전으로 해커가 중간에 데이터를 가로챌 수 없다. 우회 접속은 IP(Internet Protocol) 및 DNS(Domain Name System) 변조 소프트웨어로 통신 포트 변경 등을 활용해 접속 차단 기술을 우회하는 접속 방법이다.

방통위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국내 인터넷사이트와 달리, 그동안 법 집행 사각지대였던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는 국회 및 언론의 지적이 많았다”면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로 고통 받는 피해자의 인권과 웹툰 등 창작자의 저작권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