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서 조합장 출마 예정자, 금품 전달 혐의 입건

입력 2019-02-12 18:24
전남 나주의 한 조합장선거 출마 예정자가 다음달 13일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나주경찰서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주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위반)로 나주 모 조합장선거 출마예정자 A씨(6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조합원 B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선거를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특정지역 조합원 명단이 담긴 명부와 현금 3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돈 봉투를 건네는 A씨의 모습이 찍힌 1분30초 분량의 CCTV 동영상과 함께 조합장 선거 관련 금품 제공 사실을 경찰에 곧바로 제보했다.

하지만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전달한 돈은 유류(기름)대 외상값이었으며, 선거를 앞두고 찾아가 갚았을 뿐, 조합장 선거와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주유소 외상 거래 장부와 A씨 계좌의 입·출금 거래 내역을 비교한 결과 유류대 외상값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A씨를 추궁한 끝에 관련 혐의를 인정받았다.

경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A씨가 또 다른 주민들에게도 금품을 살포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나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