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노모의 동네 이웃을 벽돌로 내리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62·여)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쯤 고양시의 한 마을 도로에서 길을 가던 B씨(84·여)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쓰러진 B씨의 머리를 잡고 벽돌로 때리던 중 주변을 지나던 행인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당시 범인이 옷가지로 얼굴을 가려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다가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해 일주일 만에 A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A씨는 현재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가끔 A씨와 마주치면 ‘부모에게 잘하라’는 등의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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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잔소리해”…자신에게 훈계한 이웃 벽돌로 마구 때린 60대 여성 구속
입력 2019-02-12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