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유해 사이트 접속을 막겠다며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차단 기술을 적용했다.
정부는 11일부터 KT를 시작으로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차단 방식’을 이용해 특정 웹사이트 차단에 나섰다. KT뿐만 아니라 SKT와 LGU+ 등 다른 통신사에도 이 차단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한 SNI는 인터넷 이용자가 사이트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주고받는 서버 이름(웹사이트 주소)를 정부가 중간에 확인해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개인의 정보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민간인에 대한 감청·검열 논란이 일고 있다.
네티즌들은 “문제의 핵심은 성인사이트 차단이 아니다. 정부가 유해 정보를 막는다는 이유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의 기본권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웹사이트 차단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이중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청원은 이날 17시 기준 4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리벤지 포르노 유포 저지, 웹툰 보호 목적 등을 위해서라는 명목은 동의한다. 하지만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다”며 “지금은 단순히 유해 사이트 등을 차단하고 있지만, 불법 사이트가 아님에도 정부의 주관적인 판단하에 불법 사이트로 지정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인터넷 검열을 피하기 위한 우회 방법이 계속 생겨나갈 것이다. 현재 https 차단도 VPN 프로그램이나 ESNI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회할 수 있다”며 SNI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청원인은 “헌법 제2장 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18조에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건가. 헌법에 보장된 자유조차 누리지 못하게 하다니”라고 비판했다.
한 청원인은 외국인 친구에게 대한민국이 독재국가냐는 말을 들었다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 우리나라 국민은 죄다 미성년자인 거냐”라며 “다른 나라 보기 창피하지 않는가?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냐”고 했다.
불법 사이트 차단에 대한 반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불법 촬영물, 음란물 유포 등을 차단하기 위해 ‘도메인네임서버(DNS) 차단’ 방식을 도입했다. 당시에도 네티즌들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국민의 인터넷을 24시간 감시하는 장치가 도입됐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웹사이트 차단 정책을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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