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등 주사제를 불법으로 유통한 도매상과 이를 구입한 의사, 무면허로 의료시술을 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김정호 부장검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체 이사 A씨(49)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간호조무사 B씨(48) 등 7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종합소득세를 적게 납부한 병원 의사 C씨(44) 등 6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6억원 상당의 보톡스 등 전문의약품을 5개 병원과 C씨 등에게 판매해 성과급을 챙긴 혐의다.
C씨 등 병원 의사들은 A씨로부터 전문의약품 공급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4억6000만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적게 납부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
또 의사 면허가 없는 B씨는 2013년부터 여성들을 상대로 A씨에게 구입한 보톡스를 53차례에 걸쳐 시술해 740여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약국개설자가 아닌데도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사들인 22명을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하고 1명은 지명수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약품 도매업체의 허술한 의약품 관리 및 불법유통의 문제점을 확인하게 됐다”며 “보건복지부에 전문의약품 중 소모품 사용 대장, 소모품 재고관리대장 작성 및 보고를 의무화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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