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12일 약을 쓰지 않는 극단적 자연치유법으로 논란이 된 인터넷 카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를 운영한 한의사 김모(55)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활성탄 판매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 남편과 활성탄을 공급한 제조업자의 항소도 기각해 1심과 같은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임을 인식하고 활성탄 등을 이용한 제품과 무허가 소화제를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미뤄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 등은 2015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안아키 카페 회원들과 자신의 환자들에게 숯으로 만든 활성탄을 식용으로 판매하거나 한약재 등을 혼합해 제조한 무허가 소화제 등을 팔아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식품위생법위반 등)로 기소됐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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