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사건에 연루됐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자격을 잃은 후에도 변호사 행세를 해 돈을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변호사 명함을 그대로 사용하고 법률자문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직 변호사 최모(56)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3월 부산 한 호텔 매수와 관련한 법인 양도·양수 용역계약을 추진하며 변호사 명함을 무단 제작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5월 지인의 형사사건 소송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법률 자문을 해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비슷한 시기에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고문변호사’ 등의 직함이 찍힌 명함을 사용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최씨를 고발하자 수사를 시작했다.
최씨는 2011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최씨의 내연녀였던 이모 전 검사가 최씨로부터 고소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명품 가방과 벤츠 승용차 등을 받은 사건이다.
당시 이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이후 대법원이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금품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이라며 벤츠 승용차 등을 ‘사랑의 정표’라고 인정했다.
이같은 판결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토록 한 ‘김영란법’의 도화선이 됐다.
최씨는 또 다른 내연녀였던 A씨가 절도 혐의를 받자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1000만원 받기도 했다. 또 A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A씨를 감금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었다. 2015년 2월 변호사 자격을 잃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