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만 충남도민, 각종 재난·안전사고 보험혜택 받게 된다

입력 2019-02-12 14:26

앞으로 충남 도민이라면 누구나 각종 재난·사고 관련 안전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충남도는 올해 중 220만 도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한다고 12일 밝혔다.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항인 도민안전보험은 충남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과 등록된 외국인 모두 자동 가입된다.

이에 따라 충남도민은 앞으로 홍수·태풍·지진 등의 자연재난 사고, 폭발·화재·붕괴와 같은 사회재난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대중교통, 농기계, 스쿨존 사고, 강도 상해까지 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은 특히 타 보험과 중복보상이 가능할 뿐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도는 내년부터 도비를 추가 지원해 보험 혜택을 더욱 확대,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시·농촌·해안 등 환경에 따라 시군 특성에 맞는 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토록 할 계획이다

정석완 충남도 재난안전실장은 “재난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