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쳇바퀴도는 프로야구 도박 역사’ 금액 떠나 죄의식 없는 게 문제

입력 2019-02-12 13:42 수정 2019-02-12 13:44

KBO 야구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가 있다. 1항은 마약류, 2항은 병역비리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시돼 있다. 3항에는 ‘기타 인종차별, 가정폭력, 성폭력, 음주운전, 도박, 도핑 등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여기에 도박이 포함돼 있다. 징계로는 실격처분, 직무 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도박으로 KBO 징계를 받은 경우는 꽤 된다. 2008년 시즌이 끝난 뒤 삼성 라이온즈 선수 10여명이 인터넷 도박에 연루된 적이 있었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삼성 소속이던 채태인 등 3명에 대해 5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약식기소했다. KBO는 이들에 대해 5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200만원,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8시간 등의 징계를 내렸다.

2015년 10월이다. 임창용 오승환 안지만 윤성환 등 삼성 전·현직 선수들의 마카오 원정 도박 사건이 터졌다. 임창용과 오승환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KBO는 2016년 1월 KBO리그 복귀 시 한 시즌 총 경기 수의 50% 출장 정지의 제재를 내렸다. 팀당 144게임 체제임을 고려해 72경기 출장 정지 조치다.

삼성 소속이던 안지만은 2016년 7월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연루 의혹이 터졌고, KBO는 참가활동정지 징계를 부과했다. KBO는 지난해 5월 상벌위원회에서 1년 유기 실격 제재를 부과하기도 했다.

2017년 3월에는 전 두산 베어스 진야곱이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20경기 출장 정지를 받은 바 있다. 또 올해 초에는 한화 이글스 소속이던 안승민과 김병승에게 각각 30경기 출장 정지 조처를 내렸다.

이처럼 도박 사건에 대한 징계를 내릴 때마다 KBO는 도박은 프로야구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력 대응과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그때뿐이었다.

이번엔 LG 트윈스 소속 4명의 선수가 카지노 방문 사실이 터졌다. 일부 선수는 게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LG는 최대 500호주달러(약 40만 원)를 썼을 뿐 거액 베팅은 없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과거와의 사례와는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눈치다.

이번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도박은 금액이나 상습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엄연한 범죄 행위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도박에 손을 대는 프로야구 선수들의 오랜 관행이 문제인 것이다. 더구나 언제나 KBO의 솜방망이 처벌이 낳은 산물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의 경우 카지노 출입 자체만으로도 KBO 징계 대상이 된다. 또다시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프로야구에 덧씌워져 있는 도박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지울 기회를 또다시 놓치고 말 것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